조계종, “2023년도 외국인스님 교육 시행”
조계종, “2023년도 외국인스님 교육 시행”
  • 배철완 기자
  • 승인 2023.10.2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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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체류 외국인 스님 대상
10월 23~24일…한국불교문화 체험 및
외국인 스님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통불교신문=배철완 기자]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1023일부터 12일간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조계종 사찰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스님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이번 교육은 한국 불교문화 체험’, ‘출입국 행정교육및 외국인 스님들과의 소통을 주제로 외국인 스님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체류 및 귀화와 관련된 각종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12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이해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였다. 이번 외국인 스님 교육에는 20곳의 조계종 사찰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 35명이 참석하였다.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초청한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 몽골,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한국 생활 중 문화적,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 사찰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스님 초청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한국 불교의 세계화 영향과 스님들과의 상호 인연을 통해 한국 사찰로 출가하는 외국인 스님 사례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2023 외국인 스님 교육@사진=조계종 제공]

이번 교육은 한국 사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해보고 국내 체류 시 준수사항, 거주 및 영주권 취득 및 귀화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외국인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향후 한국과 해외불교 교류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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