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절을 즈음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절을 즈음하여….
  • 조인래 이사장
  • 승인 2023.07.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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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소앙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치이념인 삼균주의 주창
삼균제도는 우리가 나갈 지표가 되는 것이다.

[통불교신문=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는 제헌절 75주년이며, 대동단결선언 106주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헌절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 나라에 잘살고 있는가? 우리의 사회는 균등하고 공정하게 헌법에 딱 들어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삼균학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법인 광복회 조인래 감사@사진=기념사업회 제공]
[삼균학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법인 광복회 조인래 감사@사진=기념사업회 제공]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 정신을 최초로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소앙 선생이다. 조소앙 선생은 국호 명명자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치이념인 삼균주의를 주창하였다. 정치의 균권, 경제의 균산, 교육의 균학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개인·민족·국가의 균등을 강조한 사상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의 최초 헌법이며 성문법이다. 이는 임시정부 법령 제1호로 1919411일에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였으며. 헌장 제1"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19487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105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 내려왔다. 1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골수요 뼈대이며 정체성이고 국체이다.

10조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8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작점이고 문화의 강국 세계 경제 10위권에 대한민국의 표상이 된 것이다. 헌장10조항의 내용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일 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공화주의라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 전체가 국가의 주인으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주공화제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며, 임시헌장은 주권선언이자 인권선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헌헌법에 이어 1987년 개헌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의 헌법의 정통성을 알 수 있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1029일 이러하듯이 1987년 개정 헌법전문에는 국민의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문화국가 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 6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전문에는 삼균주의 정신이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다. 지금 우리는 삼균주의를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참된 민주공화국에 시민사회 일원으로 우리는 영위하고 있는가?

삼균주의는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시작의 균등을 강조하며 분배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을 말하고 있다. 각인의 기회의 균등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시장 논리에 따른 도덕성 문제로 인한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만연된 이기주의 산물은 지방 권력과 지역이기주의의 결탁으로 사회는 점점 진영논리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시대, 불공정을 공정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감이 넘치고 투철하다. 그 반면에 양분화되어 사회구성에 커다란 구멍으로 누수의 현상도 생기고 있다. 정치 사회는 진영논리에 덤불 속 가시에 아픔만 존재할 뿐이다. 상처뿐인 영광이면 다행이다. 그 후유증은 자가당착으로 인한 자기모순에 빠져들며, 사회의 커다란 병폐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대로 사회적 문제에 따른 극도의 피로감을 종식 시킬 수는 없는가?? 이대로 포기하고 양극화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극복 할 수 있는 자존감조차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극복의 해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삼균주의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주의가 있다. 잔존감을 극복하고 병폐된 사회, 양분된 진영극복은 삼균주의로 치유할 수 있다. 오래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근현대사 통틀어 우리 나름대로 주의 사상을 가진 것이 처음이 아닐까? 항일 투쟁 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또한 새로운 국가건설 재건을 위한 건국강령 등, 삼균제도는 우리가 나갈 지표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 위대한 이상은 우리만의 사상이 아닌 세계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주의가 삼균주의고 그 사상이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에서 찾은 삼균제도 삼균주의 사상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이념으로 개인과 민족, 국가의 각 단위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균권(均權), 균부(均富), 균지(均智)의 실질적 자유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삼균주의는 오늘날 대한국민이 이상적인 복지 생활을 할 권리와 정부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문화 국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균주의는 사상과 이념, 정책 등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상적 철학이며 실천적 정신이자 세계 각국이 공유할 세계일가를 위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 선생 개인의 실천적 삶과 역사 깊은 철학적 성찰과 사유 속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삼균제도에는 이념, 사회 정책 등 긍정적인 실천요소들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으며, 굴곡지고 험난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한민족의 독립 투쟁과 항쟁을 통해 획득한, 민본주의·국민주권·민주공화정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삼균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사상이란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필요가 있다. 조소앙 선생은 실질적인 민주공화제의 실현을 형식적인 민주주의, 즉 구민주제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진수 혹은 민치의 본질을 실행하는 신민주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만큼 삼균주의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제는 형식성이 아니라 정치·경제·교육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미치는 그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였다.

한 나라의 정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재 당면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권력 기관인 행정·입법·사법은 말할 것도 없고, 각계각층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삼균주의 제도와 삼균정신을 심화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매년 7월이면 먹먹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장마 기우에 을씨년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우리의 가치 역사의 보편적 사고방식으로 성찰하고 사유함으로 신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향한 열망은 대동단결선언과 헌법 1조 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104주년을 계기로 역사적 성찰과 함께 임시헌장의 법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동단결 106주년 제헌절 7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104주년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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