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더 가까이”
“소중한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더 가까이”
  • 조용범 기자
  • 승인 2023.05.05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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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전면 감면 시행 앞두고
5월 1일 정부(문화재청)와 업무협약 체결

[통불교신문=조용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5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종단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51() 오전 103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종단과 정부(문화재청)가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단과 정부(문화재청)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불교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감면 시행 첫날인 54일 오전 10시에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충북 보은)에서 종단과 교구본사 그리고 정부(문화재청)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에 관람료 감면 시행 대상 사찰은 전국적으로 65개 사찰이며, 유지사찰은 5개 사찰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동화사, 직지사를 비롯한 16개 사찰이며, 유지사찰은 영주 희방사가 유일하다.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

하나,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불교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양 기관은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다.

하나,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성에 상호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력 사항 등은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3.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 쪽이 상대측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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