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후보, 종헌 제52조 내지 제53조
선거법에 의거해 무투표 당선
선거법에 의거해 무투표 당선
[통불교신문=배철완 기자]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종헌 제52조 내지 제53조 및 선거법에 의거해 11일 제37대 총무원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이 11일 오후 5시까지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종헌 제52조 내지 제53조 및 선거법에 의거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9일 후보를 등록했다. 진우스님은 조계종 종회 내 조직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화엄회, 무량회, 법화회, 금강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의 추대를 받았으며, 24개 교구본사 협의체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 '단일 후보 추대'의 뜻을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978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신흥사·용흥사·백양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사서실장·호법부장·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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