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한도 일부 조정
대구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한도 일부 조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22.02.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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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2.2.19.(토) ~ 3.13.(일) 3주 연장
(운영시간 제한)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 조정
(출입명부 조정) 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잠정 중단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통불교신문=박정원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민생경제 여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고,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1.02.18 코로나19 대구확진자 발생 1주년 맞으며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관련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시민 담화문 발표@사진=대구시 제공]
[자료사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국내 방역상황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증가해 10만 명 이상까지 확대되고, 국내 정점 규모·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2월 말~3월 초 18만 명까지 발생이 예상된다.

일시에 거리두기 완화 시 방역·의료체계 붕괴 및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 위기상황 초래 우려가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도 유지하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 연장 등 최소한도로 일부만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은 1·2그룹 21시까지에서 1·2·3그룹 및 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한다.

또한 출입자 명부(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는 잠정 중단이 되나,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출입자정보수집용이 아닌)는 계속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주 토요일 21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3주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완화를 추진하되, 유행 상황을 평가해, 조정기간 중이라도 위기상황 발생 시 강화조치,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시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더 절실하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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