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
  • 통불교신문
  • 승인 2018.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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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1명, 븍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기간 60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

국회는 2018521()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자료제공/국회사무처
자료제공/국회사무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3,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 2(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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