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등 달라지는 입영제도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 신청 즉시 입영일자․부대 확정

2020-02-14     차해덕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역병 입영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통불교신문]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연도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7월부터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은 질병이 완치된 때에는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여기서 양자(養子)는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