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언급 항의
경북도, 경북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언급 항의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9.04.25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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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 좌시할 수 없다.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日외교청서 강력 규탄

경상북도는 23()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광역시청@통불교신문]
[대구광역시청@통불교신문]

경북도는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적시하고, 지난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못 박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왜곡 기술함으로써 한일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매년 발표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423()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19년판 외교청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청사 @ 통불교신문]
[경북도의회 청사 @ 통불교신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이어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도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장경식 의장은 일본은 외교청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이고 노골화되는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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