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집행된 사업비 환수조치
회계업무 부당처리 담당자 문책 요구
회계업무 부당처리 담당자 문책 요구
대구시는 최근 대구패션조합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비 환수 및 조합측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대련, 연길, 정주지역에 대한 패션업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사업 목적의 『’17년 중국내 신시장 개척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비 점검 권한이 없어 11월 23일자로 문체부에 점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결과, 일부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위반 및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이탈리아 디자이너 초청비(항공․체류비) 선지급 후 미입국’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 지급한 항공․체류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당초 낙찰가 외 예산잔액을 사전 승인 없이 동일업체와 추가 계약한 점 등이 확인되어 부당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회계업무 부당처리 담당자는 문책토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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