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계종 달력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조계종 달력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
  • 배철완 기자
  • 승인 2020.04.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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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등이 자승스님(전 총무원장)과 김용환(전 조계종 출판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
조계종,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책임져야

지난 2019917,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이도흠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손상훈 등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전 조계종출판사 김용환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2일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에게 각각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불교역사문화박물관@통불교신문]
[조계종 총무원, 불교역사문화박물관@통불교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달력 제작업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3년도 달력 제작대금으로 총 17천여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에 대하여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총 2,000부에 대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인수한 1,000부 중 444부를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계종 사서실에서 인수한 1,000부 중 736부를 우편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용 1억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기관으로서 종단 내에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스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하여 무상 배포한 사실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력 1,500부 상당을 편취, 횡령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렵고 달리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고발인의 주장 외 달리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음을 통보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도반HC는 이도흠 등이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0199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검찰 고발을 위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이며, “고발행위를 한 불교계 일부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종단 비방과 음해의 목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과 도반HC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도 5월 승려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달력 3,000부와 10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 등 총 5,000부를 제작한 사실을 공개함은 물론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의 배포현황(문화사업단 444부 및 총무원 736부 우편발송 자료)을 언론에 공개하여 이도흠 등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도반HC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 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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