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청구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청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20.02.05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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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는 편법 채용 반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30일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있다@사진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제공]
[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있다@사진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제공]

작년 말, 경상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며,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것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총장 박준일)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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