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02.03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사대상 총 52건 확정, 전수교육학교 수료자도 올해부터 심사 기회 제공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통불교신문]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통불교신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2/1453)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5길18 101/401
  • 대표전화 : 053-425-1112
  • 팩스 : 053-982-054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원 / 통불교신문 후원계좌 / 농협 : 302-1286-8089-61 : 예금주 : 통불교신문
  • 법인명 : 통불교신문
  • 제호 : 통불교신문
  • 등록번호 : 738-35-00577
  • 등록일 : 2018-03-30
  • 발행일 : 2018-03-30
  • 발행인 : 裵哲完
  • 편집인 : 박정원 l 사장 : 김봉순
  • 통불교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bulgy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