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결정
행정안전부,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결정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9.10.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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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지원...
주민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물 복구에 긴급 투입

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교부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태풍피해 복구지원 영덕군 병곡면@통불교신문]
[태풍피해 복구지원 영덕군 병곡면@통불교신문]

18호 태풍미탁은 경북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영덕, 울진, 포항, 성주 등이 피해가 컸다.

현재(5)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1,722(전파9, 반파3, 침수1,710), 농작물(, 과수 등)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754개소(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했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경북도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영덕군 침수 주택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장비지원은 물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피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수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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