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월30일 후보 등록 마감
선거법 제18조 근거해 당선 확정
선거법 제18조 근거해 당선 확정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에서 단독 입후보한데 따른 것이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월봉 스님)가 5월28~30일 오후 2시까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진행한 결과, 호명 스님이 단일 후보자로 등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호명 스님은 애초 6월27일로 예정됐던 선거일 기준,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호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64년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일본 경도불교대학 사회복지학 연수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사업부장, 종무조정실장과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특별사면복권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지역교구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 온 만큼 종단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능력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선거는 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에 따른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많은 우려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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