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지진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9.05.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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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이철우 경북지사, 정부여당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517,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별법 제정 건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경북도 제공]
[ 특별법 제정 건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경북도 제공]

또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 건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경북도 제공]
[특별법 제정 건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경북도 제공]

아울러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4월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며, 5월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도 차원의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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